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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은 외주 제작사를 통해 제작한 홍보리플렛의 PDF 파일에 사용된 서체가 저작권침해라는 공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서체저작권이 아닌 서체프로그램 저작권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웹상에 해당 PDF 파일을 배포한 행위가 서체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기관이 외주 제작사를 통해 제작한 점을 고려하여, 공문을 발송한 법률대리인에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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