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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 관련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콘텐츠 제작 스타트업인 A사는 신사업으로 제작·준비 중인 콘텐츠에 참고자료용으로 명화나 특정 작가의 작품을 삽입하고자 하는바,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명화의 그림기법, 사진, 영화의 명대사 등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화 또는 명화를 찍은 사진이 저작권 보호대상인지 여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사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성, 2차 창작물 활용 가능여부, 영화 명대사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적법한 이용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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