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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자들 대리해 대학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A, B, C)은 외국어사전(이하 이 사건 사전)을 편찬한 뒤 피고가 운영하는 출판부를 통해 출판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외국어사전을 제17쇄까지 출판·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3쇄부터 16쇄까지 해당하는 인세를 A에게만 일부 배분하고 B, C에겐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는 17쇄에 해당하는 인세를 B와 C에게만 배분하였습니다(원고A 사망으로 원고A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저작권 공동상속).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사전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인터넷포털에 이 사건 사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B, C는 이 사건 사전의 공동저작권자이므로 원고B, C에게도 13쇄부터 16쇄까지 해당하는 인세를 지급해야 하며, 이 사건 17쇄에 해당하는 인세를 원고A의 공동상속인에게 배분해줄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B, C가 이 사건 사전의 공동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원고B, C가 사전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고 재판부로부터 공동저작권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사전의 공동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인터넷포털업체와 전자사전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전을 게시, 전송한 것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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