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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네트워크 전문업체 A사가 PC원격제어프로그램 주크(Zook)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A사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주크의 저작권자 M사는 A사 직원이 자신의 허락없이 주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A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고소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주크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불법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를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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