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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문료 청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지난 2010년 B씨로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로 하고, B씨와 고문(비상임)위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지난 5년간 미납 고문료 수억 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B씨의 계약상 의무와 A사가 B씨로부터 제공받은 고문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B씨는 계약 기간동안 단 한차례도 고문으로서의 근로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① A사는 B씨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② 권리 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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