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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구분상가 번지 분할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관리단)은 서울시 대형 상가관리단으로, 상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상가의 번지 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바, 번지분할에 필요한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집합건물법상 집합 건물의 재건축 시 비용분담에 관한 조항 및 관련 판례를 살피고, 비용분담은 각 구분소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용분담 기준을 A관리단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집합건물법, 민법 등에 따라 가장 타당한 방식의 비용분담 및 기준을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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