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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계약 조건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간편결제시스템 개발사로, 대표이사가 보유한 A사의 주식을 B사에 매도하는 방식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이때 B사가 제시한 주식의 가치, 투자방법과 조건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제시한 방안을 살폈습니다. 또한 A사가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 매수 후 A사에게 생긴 금전적·경영상 이점과 손해에 대해 설명하고 법률리스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배당 및 청산 잔여재산 분배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과 우선매수권, 기술이전, 양도, 경업 및 퇴사 등의 제한을 둔 조건들을 검토하여 불리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적절한 합의 조건을 제안하는 등 투자계약의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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