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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우선주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통신부품개발사로, 우선주의 정의 및 회사 규모와 우선주의 관계, 금융감독원 신고 사항 등 우선주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우선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A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총 주주, 우선주주, 보통주주 등의 인원수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신고서 제출의무 대상 여부에 대해 알리고, 증권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A사의 규모에 비해 우선주 보유 주주가 많은 경우 필요한 별도의 법적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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