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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호속용에 따른 채권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프린터 부품 개발사로, 미국기업인 B사에 물품공급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편 B사는 C사에 사업을 양수하여 C사가 B사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상법 제42조 상호속용에 따라 C사에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상호속용이란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발생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

본 법무법인은 우선 위 사실관계에 따라, 대법원 판례 및 C사의 브랜드 사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상호속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사와 B사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상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라는 사실과 B-C사의 사업 양수도계약의 준거법이 미국법이라는 점이 상호속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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