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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 영업대행 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하 ‘A사’)은 결제장치 판매업체로 간편결제 서비스 영업대행을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통지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된 점, 영업대행 수수료 반환 조항에서 책임의 한도를 넘어선 반환 의무가 부과된 점,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수수료의 지급보류,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지로 영업대행수수료의 변경 가능 등 여러 조항이 A사에게 불리하거나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 조항들을 수정·보완하고, 용어의 수정과 통일, 필수조항의 첨가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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