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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를 대리해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진저작물 침해 사건의 경우 민형사소송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 운영업체로 전속모델을 고용해 제품 사진을 직접 촬영한 후 제품 판매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마켓에서 자사의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촉하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자문과 소송 절차를 질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사진저작물 무단 도용은 저작권(복제권, 공중송신권,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 ②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형사고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할 수 있고, 귀사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피해에 대해 동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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