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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모바일 앱 개발사의 유사표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사 A사는 자사 서비스 명칭을 각각 상표와 서비스표로 출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A사 서비스 명칭과 유사한 서비스표가 출원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지정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한 후출원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고(상표법 제2조 제3항, 동법 제54조), 서비스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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