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총판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유명시계브랜드사인 A사는 각 지점과 총판계약을 맺기 위해 계약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지역제한제, 판매목표강제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과 해지 및 종료 등 조항에서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용어 정리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