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유지보수비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SW개발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후 해당 프로그램의 판매 수익 분배 및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의 협업 파기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 고객사로부터 받은 유지보수비용을 분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이후의 유지보수비용 분배를 요구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입증하였으며,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뒤집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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