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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원권 판매 사업의 적법성과 유사수신행위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P2P대출기업인 A사는 고객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 계약이 만료된 이후 반환금 일부를 포인트로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을 차등 반환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의 적법성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포인트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채권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해당 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을 차등 반환하는 몇 가지 유형 중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규율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안과 적법한 사업진행을 위한 법률조언을 추가한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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