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네트워크 전문업체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네트워크 전문업체 A사는 PTC사의 Creo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식대리점을 통해 구입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라이선스에 재차 문제가 발생하자 A사는 라이선스를 판매한 공식대리점에 해결을 문의했고, 공식대리점은 비공식 패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PTC는 A사가 정당한 권원없이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A사를 고소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A사는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은 A사가 ①무단으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②라이선스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A사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①PTC Creo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공식대리점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서 설치했으므로 PTC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②A사는 이 사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단지 물적분할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사용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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