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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해외본사의 이전과 새로운 법인설립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B국가에 본사를 둔 코인발행업체로 해당 본사(해외법인)를 청산한 뒤 새로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며,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와 원활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 이전에 적합한 국가를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국가의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산의 결정, 청산인 임명, 해산 신청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법인 철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법인 철수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투자정책과 세금법, 코인발행과 관련한 규제와 정책 등을 조사·검토하여 A사에게 가장 적합한 국가와 법인 형태, 설립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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