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 A사와 A사의 임직원들은 다쏘시스템이 저작권을 보유한 아바쿠스(Abaqus) SW를 정당한 권원없이 무단복제했다는 이유로 피소(저작권법 위반)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임직원들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당초 A사는 아바쿠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 충돌 이슈가 발생해 다른 버전의 아바쿠스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아바쿠스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는 아바쿠스는 풀모듈 라이선스와 손해배상금 수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는 풀모듈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모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례를 찾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다쏘시스템은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