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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신주인수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마케팅전문그룹인 A사는 광고플랫폼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받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인수인으로서 A사가 인수가액을 납기일에 맞춰 전액 납부하고 발행인은 모든 주식발행절차를 완료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인의 경영참여권 조항을 상세히 작성하고, 불필요한 분할납입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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