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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저작권을 침해당한 원고를 대리해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판기 형상의 출입문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매장 출입문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 매장 출입문과 외관 인테리어를 모방, 변형해 영업에 사용하는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는 자판기 형상의 매장 출입문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으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작한 자판기 형상의 출입문이 저작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가 창작한 출입문을 모방해 제작,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원고 매장 출입문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28745 판결 등 참조).

 

우선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제작한 자판기 출입문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자판기 형상과 유사하나, 결정적으로 일반 자판기와 달리 출입문으로 사용하기 위해 손잡이를 배치하고, 형상과 모양을 변형하는 등 창작성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고, 원고의 출입문과 피고의 출입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업종 유사도, 피고 매장의 개업시기 등을 고려하면 변경 전 피고 매장 출입문은 원고 매장 출입문에 의거해 창작된 것이 분명하기에 피고는 원고의 원고 매장 출입문에 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변론했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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