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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의 주식 담보 대출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금융서비스제공사인 A사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주식을 담보로 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구조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사업구조 형태와 금원의 흐름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이 대부업에 해당함을 알리고, 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익명조합을 통해 실제로 대부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적법한 대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형태 변경의 필요성과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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