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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속가공업체의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경감시켜 피고(의뢰인)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국내 CNC가공업체 A(의뢰인)CNC소프트웨어(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마스터캠(MasterCam) SW를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마스터캠의 개별 프로그램(MasterCAMMasterCAM Design, MasterCAM Mill, MasterCAM Lathe, MasteCAM Wire, MasterCAM Router ) 모듈 전부를 포함한 가격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전체 모듈이 아닌 일부 모듈이었음을 확인하고, “모든 기능이 포함된 풀버전 프로그램의 가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감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들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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