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증여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종합마케팅그룹사인 A사는 B주식회사의 대표자인 C씨와 정지조건부로 주식을 증여받기로 하는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씨가 보유한 주식의 수, 증여하기로 한 주식의 수, 증여 조건, 대상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등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정지조건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의 양수도, 권리이전, 세금 부담 등 본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