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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는 직원 채용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기업)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후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검토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되 A사의 근무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일,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과 근로 특성을 감안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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