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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부부관계이며, 자녀 1(사건 본인)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 사이가 나빠졌으며, 이로 인해 피신청인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신청인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의 자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상실감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 본인(자녀)와의 면접교섭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을 전무 무시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있지 않고서는 신청인의 면접교섭 협의요청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신청인은 사건 본인이 태어난 이후 5개월 만에 피신청인에 의하여 생이별을 당했고, 지금도 피신청인의 방해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사건 본인과 맘껏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은 사건 본인이 온전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을 바라여 처음에는 이혼을 반대한 점 등을 지적하며 면접교섭 신청의 허락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용한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