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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프리세일로 모집한 비트코인의 이전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사업자인 A사는 프리세일을 진행한 바 있으며, 프리세일을 통해 수집한 비트코인을 해외에 설립한 자사의 재단에 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에 비트코인의 이동 및 집행방법의 적법성, 집행 비용의 산정방법, 거래 가격 산정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가 진행한 프리세일의 적법성부터 파악한 뒤, 모집한 비트코인이 집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비트코인을 이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외환관리법, 조세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이동 및 집행방법의 법률위반 여부, 적법한 집행 비용의 산정방법,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의 제안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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