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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소프트웨어 개발사간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배상액을 크게 경감시키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원고는 과거 A 은행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적이 있고, 피고는 A 은행의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경쟁사였던 원고와 피고는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피고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을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복제해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영업활동에 나섰고 피고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사간의 소송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영업에 문제가 생겼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와 원고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우선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이 사건 A 은행의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피고의 A 은행 사업 수주보다 먼저 발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므로 과실상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명예훼손행위는 애시당초 성립하지 않는다(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제시)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청구의 1/10 수준으로 경감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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