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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저작권법위반죄 형사고발행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고발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이며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발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리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를 위해 고발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고발인이 대리관리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결과 피고인은 제3(강의자)로부터 교안을 받아 이를 단순 편집해서 사용한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적극 변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본 법인은 즉시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의 무분별한 권리행사에 제동을 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작권대리중개업체가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종용해온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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