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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요식업체의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채무자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요식업체 A(채무자, 의뢰인)는 한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채권자 역시 한우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채권자는 A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가 자신이 만든 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도안과 동일한 형태의 도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는 현재 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가 현재 채무자 서비스표를 상호나 광고선전물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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