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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고 승소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온라인마케팅업체 A사에 각자 5~6년 정도 재직한 직원들입니다. 이후 피의자들은 더 좋은 채용조건의 B사로 이직했고, 이때 자신들이 관리하던 광고주 일부를 B사로 이관했습니다. 이에 A사는 피의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피의자들의 이직 및 광고주 이관 행위 등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은 내규에 의하면 재직시 알게 된 광고주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들은 이를 어겼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피의자들이 이관시킨 광고주들은 피의자가 아니라 광고주들의 의사에 의한 것인 점, 광고주들이 먼저 이관을 요청하기도 한 점, 대다수의 광고주들이 고소인보다는 피의자들의 관리능력을 높이 샀다는 점, 무엇보다도 광고업계에서 광고주의 정보는 광고대행사의 종속된 영업비밀이라 보기 힘든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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