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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사업자의 대리점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자 A사는 수입 의료기기, 의약외품, 의약품 등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지정지역 및 병원에 대한 제품 판매를 위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때 필요한 계약서 작성방안에 대해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A사의 제품공급 및 결제방식에 대해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A사가 선주문 후결제 방식의 필요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조항을 새로이 신설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등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는 문구는 모두 수정하고, A사와 대리점간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이후 상기 내용이 모두 반영된 대리점계약서와 자문서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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