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수입업자의 거래 및 투자계약서 작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B사와 가상화폐 거래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B사는 A사로부터 가상화폐 구입 대금을 지급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A사로 전달해주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가상화폐는 변동이 매우 큰 화폐로 짧은 시간내에도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의 귀속은 누구로 할지, 외화 송금에 드는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지 등이 계약서상 정립돼야 하며, 혹여나 관세법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A사와 B사간의 의무와 책임을 확실히 구분하였으며, 이번 계약이 단순한 투자 계약과는 달리 수입 업무이기에 계약기간이 필요함을 A사에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투자금 상당액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이에 대한 배당을 해야한다는 점을 A사에 인지시키고, 싱가포르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서 상당부분을 수정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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