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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승강기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신청인(대리인)은 승강기(엘리베이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하 A업체)이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자입니다.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이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A업체는 조달청 공개입찰로 승강기 설치 사업을 낙찰받아 수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A업체의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철판을 외주업체가 절단해 주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취소처분에 현지 진행중인 계약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여부도 불투명해진 A업체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A업체의 위임을 받자마자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신청인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본 법인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서를 면밀히 살피고, 중소기업청 고시(승강기 직접생산증명 기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중소기업청 고시에는 <승강기의 직접생산은 원자재(강판, 형강류, 스텐레스강판 등)와 부품(권상기, 제어반, 레일, 전선 등)을 자체제작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판금, 제관, 펀칭, 절단, 절곡, 레이저, 가공, 용접, 도장, 조립 등)한 제품을 조립하고서 제작검사를 완료한 승강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시설의 경우 14개 중 10개 이상 구비시 생산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위 기준에 의한 14개의 기계설비 중 총 11개의 기계설비를 구비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승강기의 직접생산의 의미를 오인해 이번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 법인은 상기 이유와 더불어 이번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A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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