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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고를 변호해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양파, 마늘 등을 가공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중국산 마늘을 깐마늘로 가공한 후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변호인으로서 피고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왔으며, 이는 거래업체에서도 인정을 받아온 사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또 마늘값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업체에서 현저히 낮은 납품단가를 책정하는 바람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게 된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범행 기간이 매우 짧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하며, 적발 즉시 모든 중국산 마늘을 폐기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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