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을 변호해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피고A는 인터넷 이벤트 응모 대행 서비스 제공업체이며, 피고B는 영화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피고A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유한 회원정보를 피고B에게 넘겨준 혐의로, 피고B는 개인정보 무단 이전을 인지한 회원들이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의 변호인으로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법을 잘 몰라 이를 어기게 된 사정 등을 소상히 밝혀 피고들의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피고A 웹사이트 이용약관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러자 피고A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조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피고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이러한 포괄적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었으며 이벤트 응모 대행 서비스 특성 상 이러한 문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읍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B의 개인정보 미파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B 회사 내부 사정상 파기가 늦어진 것으로 고의적인 미파기가 아닌 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피고B는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파기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음을 변론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