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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재제공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마케팅 대행 전문업체로, B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제휴 제안을 받았습니다. B보험사는 C사가 이벤트를 진행하여 수집받은 개인정보 중 보험사 제공동의를 받기 위한 업무를 A사가 진행해 주는 방식의 업무제휴를 원하였으며, A사는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업무구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정보 3자 제공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적법한지 여부, 개인정보의 제공 및 재제공의 구조일 경우 적법한 절차와 계약의 내용 및 업무구조의 적법성 등 개인정보에 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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