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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소파제조업체로 원고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 , 차목 및 같은 조 제3호 라목 위반 여부로 지식재산권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랜시간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보다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내지 23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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