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등 해외에 제품 수출시 필요한 거래공급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 앱, 시장분석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A사는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총판사인 B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B사는 자사의 대리점인 C사와 공급계약을 맺은 뒤 제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사는 이러한 계약관계가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사와 체결할 계약서의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3개사가 작성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각 당사자별 권한과 의무, 상표권 사용 권한, 제품의 납품 및 검수, 제품 대금의 납부 방안, 지식재산권의 귀속, 분쟁 발생시 준거가 되는 국가의 법령이 무엇인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 계약서 내 필요한 조항의 추가, 필요하지 않은 조항의 삭제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완성본을 고객사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