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소인은 ‘○○크레딧’에서 대부중개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어느날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대부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어떤 형태로 대부중개영업을 해왔는지 파악했는데, 피고소인은 단순히 영업과 광고만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재직 중이던 ‘○○크레딧’이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을 경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본 법인 담당변호사가 경찰수사에 참여한 결과 ‘○○크레딧’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탁계약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본 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은 ①‘○○크레딧’에서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해 직접 대부중개업을 운영했다고 보기 힘들고, ②‘○○크레딧’에 소속돼 대부중개업 관련 광고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대부업법상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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