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임대료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며 각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관리에 대한 수익은 명의당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며, 필요시 부모님의 부양료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친과 원고·피고 모두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망한 뒤 몇 년이 지나 원고는 자기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와 몇 차례의 면담을 갖고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수십년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해왔고, 원고가 해외로 이민을 갔을 때는 피고 명의의 원고 부동산을 관리하며 임대료 수익을 원고에게 보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당한지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자신에게 보내준 사실을 내세우며 ‘피고는 원고의 위임사무 처리를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관리를 해온 것이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신의 것이란 주장입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 수익을 부모님 부양에 쓰지 않았으므로 더더욱 임대료 수익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원고는 부친이 사망하고 최근까지도 원고에게 임대료 수익을 돌려달란 요구를 하지도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수십 년 동안 지켜져 온 구두계약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고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수익을 모두 부양료로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과 부모명의의 부동산 관리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임대료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