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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을 대리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채권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 산업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이며, 채무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이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채권자는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산업자재 공급 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을 받지 않은 공장에서 자재를 생산·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취소처분에 진행중인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계약 체결 여부도 불투명해진 채권자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시구제 방안으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면 채권자는 그 전까지는 그대로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신청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취소처분을 한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핀 결과,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는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채무자에게 제출했으며, 채무자는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채권자의 공장 등을 방문해 공장설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채무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을 채권자에게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으며, 채무자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채권자에게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기 이유와 더불어 이번 행정처분이 집행될 경우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취소처분의 근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1조를 들고 있으나, 채권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사실관계와 이에 입각한 주장을 인정해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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