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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정성 평가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조치를 취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는 비식별화 이후 해당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이후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였습니다.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A사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비식별화 조치를 마친 샘플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및 추가적인 비식별화 조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비식별 조치한 샘플 데이터의 검토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실제로 이용하는 데이터들 중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이를 A사의 식별자로 변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하였으며, 비식별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는 무엇인지 등 A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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