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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화봉송인데요, 올림픽 주최국들은 성화봉송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합니다. 이를 위해 공모전 등을 개최해 사람들의 의견을 십시일반 수렴하기도 합니다.

 

공모전을 여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와 저작재산권 보호입니다.

 

기업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그 목적에 따라 종류, 보관기간, 보관방법, 이용범위 등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아이디어 공모전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수집과 저작재산권 양도 등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이벤트사인 A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모전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출품작의 저작재산권 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진행하는 이벤트의 종류, 진행방식 등을 파악한 뒤,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설정,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정책 수립 방안 등 원활한 공모전 진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의 추가 등 관련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 공모전의 핵심인 공모전 출품작 저작재산권 양수에 대한 규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적 행사인 만큼,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절성까지도 살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공모전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거, 출품작의 저작재산권 양도·저작물 이용허락 안내 및 동의 항목 작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수상작과 단순 응모작 전체에 대한 일방적인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규정하기보다는 수상작과 단순 응모작을 구분하고, 이벤트 목적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단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과 관련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고지함이 추후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문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행사의 특성상, 영문 동의서와 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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