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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통해 수익 확대를 꾀합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영업망, 이른바 채널(Channel)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때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가 바로 영문계약서작성입니다.

 

자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토씨하나만 틀려도 늬앙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간단한 영문계약서일 경우에도 반드시 법적 검토는 물론 영문의 해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만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5, 반도체 전문업체 A사의 소프트웨어 공급 영문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 일본 내에 자사의 솔루션을 배급하기 위해 일본의 M사와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배급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양사간 합의한 계약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공급 계약체결 시 필요한 커미션 조항에 대해 법률적 부분뿐만 아니라 A사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M사에 유리하게 작성된 조항들(커미션, 고객서비스제공, 제품의 홍보, 라이선스, 면책조항, 법적 책임 제한,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 등)을 수정 및 삭제함으로써 A사의 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항의 법률 이슈는 물론 중복해석이나 용어의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하여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