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비영리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익사업의 한 종류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A사단법인의 주식회사인 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단법인은 자사의 형태(공익법인, 비영리법인)에 따라 주식회사인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할 경우 적절한 주식보유율의 형태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해 A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각 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인정범위의 차이 또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 세법 상 공익법인인 경우 주식의 취득·보유 행위 가능 여부

2.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취득의 가능 여부

3. 상증세법 상 주식보유율의 한도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A사단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적절한 법적 절차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단법인이 원활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