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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음원을 제작·판매하는 업체A는 작곡자·편곡자·작사자·가수(보컬연주자 등이 협업하여 완성된 곡의 저작재산권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음원저작물이라는 특성 및 업체A와 각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권자용 및 저작인접권자용으로 나누어, 당사자의 의무, 저작재산의 대상, 범위, 양도비용 등의 조항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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