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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설계도면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수 개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보유한 식음료업체로, 특정 컨셉의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업종의 식당을 운영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등이 자신이 설계한 도면 및 자신의 실내 인테리어와 유사하며, 이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을 설계도에 대한 도형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주장, 실내인테리어 자체의 저작권 침해 주장, 건축저작물로서의 실내 인테리어에 관한 주장 등으로 세분화하여 원고의 설계도와 피고 배치도는 서로 전혀 동일하지 않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고 점포의 실내 디자인 중 기능적 요소와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 실내 인테리어 중 건축저작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간 구성을 갖는 물체의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 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내부 형태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실내 인테리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설계도면은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로써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은 물론 특히 건축저작물로서의 실내 인테리어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실내 인테리어는 단순히 소품의 배열이나 가변적인 공간 배치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유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창작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법리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많은 설계도면과 그 창작성의 기준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해당 업종의 실내인테리어의 특징을 분석하고 건축법을 포함하여 건축저작물에 관한 폭넓은 리서치와 법리 구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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