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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4월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와 마스킹 조치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A는 회원정보 수집시 필수적으로 암호화처리 해야 하는 항목의 선정, 관리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의 구분에 따라 각 보호조치별 실질적인 보호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의 사업상의 특성, 각 질의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및 마스킹 조치의 구체적인 의미, 관련하여 업체 A가 꼭 해야 할 조치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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