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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1월 인터넷 기업 J사에게 영리목적 광고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각종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광고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처럼 영리목적 광고의 수단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법상 위반사유가 없는지에 관하여도 전부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합법적인 광고방법 및 시기, 광고문구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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