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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5A사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관한 자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임금대장의 각 조항 및 항목검토, 포괄임금 약정의 적법성을 비롯한 각종 근로기준법위반여부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위반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전 사원이 납득하고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조치를 세세히 제안함으로써, 추가적이고도 불필요한 손실 없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추후 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 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소송절차와 승소가능성은 어떠한지에 관하여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제시한 방안의 실행으로 인하여 A사는 이중지출 없이 고용노동청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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